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세법 상 필요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시행중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금액과 합산한 금액의 1%를 연간 5백 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초과하는 등 늘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하며▲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 수수료도 없으며, 현금 영수증발급장치를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