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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보충교육 받으세요” 치협 2004 보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 실시

관리자 기자  2005.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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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과 9일 양일간 치협 회관에서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마지막 보충교육이 열린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사항을 미처 채우지 못한 미필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표>와 같이 보충교육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회원들은 의료법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점수 8점을 획득해야 하며, 치협 및 지부의 방침에 따라 8점 중 4점은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필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를 알리고 의료법 제71조에 의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치협 관계자는 보수교육 면제와 관련 “면제대상자는 대학원재학증명서, 대학원수료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폐업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보충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면제서류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보충교육이 2004년도 보수교육의 마지막 기회이며, 만일 미필회원으로 처리되면 만부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수교육 미필자로 보고 처리된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참석 시에는 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