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체납보험료 등 1백75억원을 결손처분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지난 22일 공단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05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재정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정된 체납보험료 등 결손처분(안)을 심의, 원안대로 1백75억원을 결손처분키로 의결했다.
결손처분된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체납보험료는 지역이 40억3백만여원, 직장이 53억3천3백만여원으로 총 93억6천7백만여원으로 조사됐으며, 체납된 기타징수금은 지역이 68억1천9백만여원, 직장이 13억5천6백만여원으로 총 81억7천6백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손처분 대상은 공단 미수채권 중 경제적 빈곤,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장애인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타징수금 등이다.
운영위는 오는 5월 19일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동운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 ‘보험급여’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듣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