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진료정보 노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기록이 전산화되고 공공전산망이 확충 및 연계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교류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이같은 주장이 관심을 모았다.
의협은 한국의료법학회, 국민사생활실천연대의 공동 주최로 일본의 학자를 초청, ‘한·일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을 주제로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인들의 주요한 책무이므로 의료인이 앞장서서 환자 진료정보와 이에 따른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그동안 과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진료정보보호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