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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위 신설 상정 등 총회안건 검토 치협 임시이사회

관리자 기자  2005.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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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련고시위원회가 신설되는 정관개정안이 다뤄진다.
치과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학술위원회를 학술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사의 증원은 없이 현재 2인으로 돼 있는 학술이사가 학술이사, 수련고시이사로 업무가 나눠지게 된다.
치협은 지난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회상정안건을 검토하는 등 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정관개정안 외에도 부산지부에서 ▲현행 회장선출방식을 부회장 런닝메이트제가 아닌 회장과 수석부회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부회장은 선출이후 결정하자는 임원선출 개정안 ▲지부담당부회장제 개선 ▲대의원총회를 분과위원회로 운영하자는 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인천지부와 지부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부 회칙 개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지부장협의회가 협의회 업무를 구체화한 내용이 들어가는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일반안건으로 ▲치과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 ▲선거제도 개선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의료법인 난립 대책 강구 ▲소득세율 인하 ▲의료법 개정시 자율징계권 항목 추가 ▲환자 유치행위에 관한 규제방안 강구 등 서울지부를 비롯한 각 지부에서 상정한 28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로상, 학술상 등 협회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회 개회식에서 감사패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회회순과 총회당일 업무를 분장했다.
이밖에 3월 15일 결산이후 5천만원을 운영기금에서 추가로 차입한 것을 추인했으며, 동국제약의 FDI 로고 및 슬로건 사용관련 합의서 체결은 차기집행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현 집행부의 마지막 임시이사회며, 다음달 12일 마지막 정기이사회가 한번 더 남아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