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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치료보호기관 설치 법안 발의 김춘진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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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남용자 및 중독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치료 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치의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마약류 남용자 또는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하거나 마약류 등의 남용과 중독여부를 판별키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남용자 및 중독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남용자와 중독자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마약류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처벌 이전에 치료적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자발적인 입원인 경우 사법처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료보호 이용이 매우 저조한만큼 치료보호 대상에 마약류 뿐만 아니라 환각물질 흡입자도 포함하고 자발적 입원자의 비밀을 유지해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약 1천2백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