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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치과청구 S/W 인증제 의무화 심평원 “재인증 S/W만 사용해야”

관리자 기자  2005.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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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청구 프로그램의 인증제 의무화가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에서는 일선 청구 프로그램 업체및 요양기관에게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기존 EDI 청구 S/W에만 적용하던 검사대상에 DRG를 포함, 디스켓, CD등 전산매체 청구 S/W도 추가로 인증받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는 청구 S/W 개발 공급 업체에 한해 임의신청으로 검사 신청 하던 것을, 업체는 물론 S/W를 자체개발한 요양기관도 검사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
따라서 병의원들은 오는 6월 3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평원에서 검사 승인을 받은 S/W를 사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검사승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현재까지 치과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제일 시스템, 브레인 컨설팅, 텐디알, 이수유비케어(주), 동문정보, 앤드컴 등 6개 업체 7개 S/W가 인증 받았다.
그러나 6월 3일 이후에 사용 가능토록 재 인증을 받은 업체는 ▲코대콤의 D4 SO DENT ▲제일 시스템 등 2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행 검사제와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인증제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참조>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일환으로 의원급, 보건기관, 약국용 EDI 청구S/W를 대상으로 청구방법, 명세서 작성 요령에 맞는 기능설정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 심의제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수요양기관에서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청구S/W사용 ▲현지조사 ▲청구오류 실태점검결과 업체의 A/S 지연 ▲청구 S/W관리상 문제점 ▲휴폐업 S/W업체의 S/W사용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청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인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04년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이 됐으며 1년이 지난 오는 6월 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청구 프로그램의 재 인증 실시로 인해 고품질의 청구 S/W사용에 따른 청구·심사업무 효율성 제고와 검사된 청구S/W사용기관의 청구·심사 실적 개선효과 확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