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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보수교육 강사 자격 미달 올해부터 보수교육 강사·연제 심사 강화

관리자 기자  2005.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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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수교육의 강사자격과 연제 내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치협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경남·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계도 및 홍보를 마치고 올해부터 무소속 회원이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조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강연 연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들의 논란을 해소하고 강연 연자에 앞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발맞춘 조치이다.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사의 자격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대 및 부속병원에서 외래강사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의로서 치대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자 ▲회비를 완납한 자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또 연제의 내용으로 ▲실제 임상분야에 유용하면서도 ▲최신 치의학 정보를 다루는 내용으로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및 윤리교육도 포함시킨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은 지양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