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관매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모금회가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의 지난달 31일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금회는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 보다 47억원 초과해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의 추가 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했으며,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삼성 등으로부터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졌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모금회의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 조치하고, 당해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해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과 성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관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