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한국과 이탈리아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지난 1일자로 동시에 발효됐다.
이 협정 발효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되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일본에 파견된 경우에는 5년 동안(3년 연장가능), 이탈리아에 파견된 경우에는 3년 동안(3년 연장가능) 주재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일본 및 이탈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에서 상대방국 체류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를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 및 기업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 교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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