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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암 무료검진 대상자 확대 자궁경부암도 포함…조기발견시 완치율 90% 넘어

관리자 기자  2005.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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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위암 등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5대 암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무료대상자가 6백6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 무료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지난해 대상자 3백90만명에서 올해 6백6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자궁경부암검사를 1차 검진에서 특정 암검진으로 전환해 암 검진을 강화했다.
정부 50%,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 무료대상자 6백60만명은 무료로 검진기관에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를 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받고 본인이 50%를 부담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 가입자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암센터 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시 완치율이 90%가 넘는 질병으로 이 암으로 죽는 환자는 억울하다”며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말했다.


무료검진을 포함, 전체 대상자를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인 남녀로 대상자가 1천92만3천260명이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 대상자가 5백32만1천835명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인 남녀로 대상자가 6백8만6천923명 ▲자궁경부암은 만 30세이상 여성으로 대상자가 6백23만2천781명 ▲간암은 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간암발생 고위험군 또는 2003∼2004년 검진결과 간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남녀와 올해 간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로 대상자가 75만6천798명이다.
한편 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행정비용과 검진수가 인상,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1차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인정 등을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종전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검진수가의 80%를 지급하던 것을 지역가입자 검진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해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으며 1차 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비용을 간접촬영 100mm 검진수가로 지급하던 것을 직접촬영시 해당하는 비용으로 지급한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중 올해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782만명,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중 홀수연도에 출생한 568만명, 직장피부양자 313만명 등 1천663만여명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