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관계부처 등에 건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5일 ‘한방 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각각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한방 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질 높은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약 발전에 대한 정부 책임감 부여 및 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가속화를 꾀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 지도권과 관련 건의안은 “현행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 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한의약은 양의 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된다”며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