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회원자율 징계권 확보 시장개방 관련 대외정책팀 추진”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광식 부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현실적인 회원자율 징계권을 확보하고 정부의 의료시장정책과 관련 동네 치과 경쟁력 강화, 민간의료보험 대책기구 상설화 등을 추진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정책공약을 발표한바 있는 김 부회장은 지난 1일 정부로부터 회원 자율징계권확보, 정부 의료시장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골자로 한 세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회원 자율 징계권확보 방안과 관련, 김 부회장은 그 동안 치협은 회원윤리 제고와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확보키 위해 징계권을 양분해 부여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의료광고와 같이 명확히 나타난 부분부터 일부 징계 권한을 보장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징계종류를 다양화, 약한 징계권은 치협이 행사하고 중한 징계는 치협과 복지부가 중복행사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또 현행 치협 윤리위원회에 변호사, 공무원, 소비자 단체 관계자를 참석시켜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징계권을 확보키 위해선 윤리관이 선 단체로 인정받아야 되는 만큼, 치과의사윤리선언· 강령·지침을 의료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개방 등 정부의 의료시장 정책에 대해 김 부회장은 대외정책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치무, 법제 등 관련이사들이 참여하고 대외정책 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네트워크 형태의 극소수 기관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치과의원은 경쟁력이 없다” 면서 “치협이 설립한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을 육성해 동네치과 경영지원을 위한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 영리법인 허용을 적극반대하고 ▲민간보험대책기구를 상설화,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