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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독립 선례 “4개 국립치대도 독립 가능”

관리자 기자  2005.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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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유기홍 교육위 의원 면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해 독자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 만큼 전남, 전북, 부산, 경북치대의 독립법인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을 면담하고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 ▲치대입학정원 감축 ▲학교 구강검진 매년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전남, 전북, 부산, 경북치대 등 4개 대학이 의대병원에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 예속돼 있어 독자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 3∼4개월만에 1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독립해도 재정 자립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4개 치대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돼 독자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독립돼 운영되는 선례가 있어, 4개 치대도 독립법인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기구인 의발특위에서 과잉인 만큼 줄여야된다는 결론이 난 사항”이라면서 “치과의사들은 데모를 안 해서 인지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유 의원 등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협회장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생신체검사가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으나 치아는 몇 달만 부주의해도 충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만큼, 구강검진은 현행과 같이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하위법령에 이를 명시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위법령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이같은 사실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구강검진이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 관악 갑인 초선의원으로 열린 우리당 교육혁신 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핵심요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 우리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