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의원 자격 상실한 현직 부의장 치협 총회 주관 논란 우려

관리자 기자  2005.04.11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 역사상 유례 없이 현직 부의장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채 치협 총회를 주관, 진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최광철 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지난 3월 강원도 속초로 이전 개원하면서 서울지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데 따른 것으로 현행 정관상 치협 부의장이 되려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최 부의장인 경우 불가피하게 대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의장단 소속지부인 강원지부에서 일반적인 관례대로 최 부의장을 치협 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했더라면 문제해결은 간단했으나 현재 최 부의장은 강원지부 총회파견 대의원명단에서도 누락, 대의원은 아니면서 부의장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의장이 의장단 자격으로 오는 23일 열릴 치협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최 부의장이 이번 총회에 의장직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대의원 자격을 소실, 의장직 출마 자체가 무산 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는 “현행 치협 정관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의장 자격도 자동 상실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현재로선 해석을 통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며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대의원 총회 부의장 자격을 박탈할 경우 이로 인한 공백이 발생, 총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또 “만일 대의원 자격 상실로 대의원 총회의 부의장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의원 총회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부의장이 총회를 주관, 진행하더라도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총회 주관 및 진행에 관련한 ‘논란’은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 봤을 때 강원지부에서 최 부의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의원인 경우 시, 군, 구의 전·현직 회장직을 두루 거치면서 회무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최 부의장의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한 데다 현직 부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이를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고헌주 강원지부 회장은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은 지역 개원의들을 대표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총회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중론을 수렴해 선출했다”며 “아쉽긴 하지만 최 부의장님의 경우 속초에서 개원하신지 한달 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의원 자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