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지난 1일부터 2005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행정비용과 검진수가 인상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1차 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인정 ▲자궁경부암을 1차검진에서 특정 암검진으로 전환 등을 통해 검진의 질을 높였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 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7백82만명, 직장피부양자 3백13만명 등 1천6백63만여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공단의 전국 지사에 대상자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며 “검진은 금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연말이 되면 검진 실시자가 많아 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받는 것이 좋으며,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같은 검진기관에서 동시에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