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치기협이 공동으로 치과기공소 면적 및 장비 등의 인정과 관련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최근 ▲치과기공소의 인정시 최소 면적 확보 ▲기공용 컴프레서, 기공용 스핀들, 주조용 세트, 샌드기 등 장비 확충 ▲제작의뢰서 보관기간 2년으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건의’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양 협회는 개정건의와 관련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진료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치과기공기술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실정에 비춰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치과의원 및 치과기공소에서 불필요한 공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더 실질적인 장비확충과 치과기공물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복지부의 갈등과제로 채택돼 있고 양 단체에서 합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원만한 해결과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치과기공소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공소 면적의 경우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위험으로부터 발생률을 줄이고 위험물을 별도 설치하기 위해 49.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구비 장비의 경우 기존 아세틸렌세트, 치과용 프레스는 삭제, 기공용 컴프레서(1대), 기공용 스핀들(1대), 주조용 세트(1세트), 샌드기(2대), 스팀크리너(1대), 전해기(1대), 진공 매몰기(1대), 핀덱스(1대 이상) 등의 경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원에서 기공물 제작의뢰시 진료기록부에 기공물 의뢰 내역을 반드시 게재하고 있어 별도로 의뢰서를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마경화 치협 섭외이사, 주희중 치기협 법제이사 등 양 협회 임원들은 지난 6일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