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추후 행정기관 고발조치 예정치협은 치과 홈페이지 일제 단속 결과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도 자율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18명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지난해 말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유명 포털 사이트를 일제 점검, 총 1484개의 홈페이지를 조사, 135명(홈페이지 수: 144개)의 위반 사례를 적발, 지부별 자율 시정 권고를 내렸다.
법제위는 이중 홈페이지를 자율 시정하지 않은 18명에 대해 오늘(11일)까지 시정 계획 및 소명 등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위반자들의 치과 홈페이지 위반 사항으로는 ▲초기화면, 인사말에서 1~2개 전문치과 표방 ▲Q&A(FAQ) 게시판 1~2개 전문치과 표방 ▲전문의 및 학회 인정의 표방 ▲기사성 자료 게재 등이다.
이들 18명의 소속 지부는 서울이 가장 많아 13명을 기록했고, 경기 2명, 전북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법제위와 정통위는 지난해 11월 치과 홈페이지 일제 조사를 실시, 지난 2월~3월 사이 각 지부에 홈페이지 광고 위반자에 대한 각 지부별 자율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최동훈 치협 법제 이사는 “치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광고 위반은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