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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탈루시 국세청 통보 세무조사 실시 후 당해 공단 소득에 반영

관리자 기자  2005.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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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7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현저히 낮을 경우 가입자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 자료를 송부받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단에 송부한 경우 공단은 그 결과를 당해연도 소득에 반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보수나 소득 신고시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 자료를 공단이 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부대상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보수·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다.
또한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해 축소·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다.
이밖에 ▲보수나 소득 등의 신고자료 위·변조 등 축소·탈루 혐의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등도 송부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소득 축소·탈루를 확신한 경우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축소·탈루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자의 보수·소득축소·탈루혐의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