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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정지 처분 해지 치협 윤리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5.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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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역 치과의사회를 문란케 한 행위로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이 내려진 회원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해지했다.
윤리위는 최근 지난 2003년 의료법 위반 등이 문제가 돼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받은 모 지부 A 회원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3월 의료법 위반으로 치협 윤리위에 제소된 A회원은 윤리위원회 심의와 정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사과문 게재 시까지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A 회원은 본보 2005년 2월 3일자에 지역 치과의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고, 해당 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A 회원에 대한 권리 정지 처분을 해지해 줄 것을 치협 윤리위에 공식 요청해 왔다.
안성모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지부에서 A 회원이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을 인정, 권리 정지 처분을 해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며 “각 윤리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