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2/4분기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3/4분기 중에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전격 도입키로 결정하고 2005년도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6개와 조사시기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앞에 열거한 두가지 외에도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2/4분기에,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2/4분기 또는 3/4분기 중 실시한다는 것.
또한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3/4분기 또는 4/4분기 중에 실시하며,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를 4/4분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 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이나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통보 한 뒤,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조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돼 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