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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라디오·TV 의료광고 허용될 듯

관리자 기자  2005.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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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14일 국회에 제출


라디오와 TV 등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의료광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치협, 의협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필우 의원실은 지난 11일 “의료광고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계 단체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불구 최초 유 의원실 안대로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 의원측은 11일 다음날인 12일 현재 “TV와 라디오에 대한 광고전면허용은 아무래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12일인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해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유 의원이 발의하게 될 의료법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라디오와 TV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의원급이 대부분인 동네치과의 경우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과 홍보마인드로 무장한 특정 치과의 광고공세에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해서는 대중 광고는 물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을 삭제, 이를 허용했다.


또 의료법 하위규정인 현행 의료법시행 규칙에는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진료과목,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는 할 수 있되, 일간신문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 이전일 경우 일간지에 월 3회)
이와 반대로 유 의원의 개정 의료법은 ▲광고매체 ▲광고횟수 규정을 아예 삭제,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방법과 수술·분만건수, 평균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도 광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처벌규정은 대폭강화, 위반시에는 기존 업무정지 1월 또는 2월이었으나, 3월 또는 6월로 행정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의료보수가 변동 될 때마다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가 30일간 일정으로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은 이번 임시 국회 기간에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