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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내년부터 건보가입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5.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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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고 판단, 혜택 대상은 6월 법안처리 시점 이후부터 입국하는 근로자들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한약학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자진 입원자 혹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 유예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할 수 있 게 돼 있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선, 마약투여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를 확대하는 ‘치료보호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