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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세제 혜택 ‘자원봉사 진흥법안’ 국회 제출

관리자 기자  2005.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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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치과봉사단체도 혜택 예상


자원봉사단체에게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과 조세 및 기타공과금 면제 등의 혜택제공이 추진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의사들이 모여 무료 진료하는 단체나 개인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험가입혜택을 준다.
특히 자원봉사단체에게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은 물론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자원 봉사의날을 7월 21일로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진흥을 위해 기금 설치를 규정했다.
그러나 진흥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무료진료에 나서는 치과단체도 자원봉사단체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