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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강화 과기부

관리자 기자  2005.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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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크게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7일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 법률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에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 연구개발 시행 주체는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5년 단위의 성과 평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성과 평가의 표준적 절차, 방법, 지표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평가방식도 국과위에서 전체 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단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특정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