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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학장·문경숙 회장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관리자 기자  2005.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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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단국치대 학장과 문경숙 치위협 회장간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당지청이 문경숙 회장 등에 대한 무고 소송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학장측은 고등검찰청에 즉각 항고하고 나서 다시 한번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 학장이 문경숙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무고 소송에 대해 “(각 기관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앞으로 보내온 질의회신, 민원회신 내용, 고소인이 비록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케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유사한 말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이러한 행위나 말로 인해 피의자들 및 기타 참고인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피의자 등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된다”며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동문대표인 복성범 씨는 최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전에) 신승철 학장이 치위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물었던 것은 일부 기소유예로 판결났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이번 한번은 용서해준다는 법적해석”이라며 “그러나 민사 부분이 아직 재판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 씨는 또 “신 학장이 치위협 회장과 K씨를 상대로 무고죄를 물었던 것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로 1심 결과가 나왔고, 이에 항고 중에 있다. 민사 부분의 경우 역시 아직 재판 중”이라고 설명하며 전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