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최근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14일 “최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대표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선택 진료제 관련 규정을 고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이 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제1항에 의한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는 모호한 표현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미지 광고는 허위광고나 과대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세는 “시민과 환자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요구한다”며 “이미 ‘의료기관평가’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과 환자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세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를 일부 반대했으며 사실상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 진료제 관련 개정 부분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