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민건강검진법이 별도로 제정되고 국가건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등 앞으로 건강검진사업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강검진개선 T/F팀을 구성, 건강검진제도의 개선방향과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건강검진, 학교신체검사, 근로자 건강진단 등으로 돼 있는 다양한 검진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생애주기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검진 권고안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대신 ‘건강진단’, ‘건강평가’ 등으로 용어도 변경하는 등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복지부는 또 건강검진 후 상담, 연속된 정보체계 마련,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건강진단이 획일적이며, 사후관리도 부재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