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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적극 추진 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 업무보고

관리자 기자  2005.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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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의료광고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중 줄기세포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지원키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BT 기반 기술의 산업화 핵심요소인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신약 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술 R&D를 지속적으로 확대, 올해에만 195억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의료광고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8년까지 건보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제고하고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 확대(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하며 ▲보험급여 항목인데도 불구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해 국민부담을 감소해 나갈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