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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관련 민원 설명회 업체·의료기관 관계자 높은 관심

관리자 기자  2005.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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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15일 주최한 인체조직 관련 민원설명회에 관련 업체, 의료기관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식약청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 해설을 비롯해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식약청 생물의학과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DBM
(Demineralized Bone Matrix) 분류와 관련, “뼈에서 회분을 제거하고 글리세롤, 인산칼슘 등을 첨가한 DBM의 경우는 제품의 인체조직 해당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이며 조만간 유권해석을 통해 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직은행 지사 및 분배업 설립 문제도 현재 유권해석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