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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 의료광고 계속 금지 진료방법은 허용…의료법 개정안 일부 완화

관리자 기자  2005.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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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발의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약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중 광고는 물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할 수 없도록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금지돼 있던 의료인의 진료방법만은 허용키로 했다.
의료광고 확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실은 지난 20일 법안발의와 관련 “당초에는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약효 등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을 완전 삭제해 의료광고 부분을 대폭 완화하려 했으나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하는 치협·의협 등의 의견을 일부 수용, 현행대로 광고금지 규정을 존속시키 돼 진료방법만은 개정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계속 금지토록 했다.
당초 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에 광고금지조항(제46조) 즉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약효 등에서 대해서는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완전 삭제하려 했었다.


이에 따라 TV·라디오 등 대폭적인 의료광고 완화로 과당 경쟁은 물론 자본력에 앞선 대형병원에 밀려 경영 피폐화를 우려했던 개원가의 근심은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법 하위규정인 현행 의료법시행 규칙에는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진료과목,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할 수 있고, 일간신문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 이전 때에는 예외를 적용, 3회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보수와 변동사항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의사가 선택진료(특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 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정보화사업 ▲편의점, 음식점, 의료기기판매점, 이·미용실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6년 하반기나 늦어도 2007년도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