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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사대립 ‘진통’ 전보 거부 직원 114명 무더기 징계조치

관리자 기자  2005.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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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집회 강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회보험노조)와 일전불사 태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1일 4급 이하 직원 997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조치와 관련, 이에 한달여간 불응하고 있던 직원 1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전보인사에 불응하는 직원 106명을 해임하고 8명을 파면했다. 해임이 되면 향후 3년간, 파면이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단은 이와 더불어 파업을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129명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또 한차례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의 이같은 전보는 노조를 탄압하는 처사라며, 지난달 18일부터 순환파업과 지명파업을 병행해 가며 항의하다가 지난 18일 공단의 징계 이후, 징계조치를 노조탄압이라고 단정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지난 20일 전면파업한데 이어 21일 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연일 파업과 집회를 거듭해 오고 있다.


노조는 전보 발령자 중 지역을 달리하는 전보자가 352명이고, 이 가운데 노조 가입자가 246명에 이른다며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의적 전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달 17일 인력이 부족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발령을 내는 등 대규모 전보를 단행하면서 “지역별 과·결원을 해소하여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보인사를 반대하고 심지어 파업을 결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강공에 나선 공단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재판부를 통해 공단 해고자 11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8일 집행관을 통해 공단에 출입 및 집회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게시했다.


공단은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 강동지사에 출입을 금하고, 동 건물 주변에서 공단을 비방하는 집회 및 현수막 게재, 벽보 부착 제한 등을 금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앞서 정부가 승인한 임금인상율 2.8%를 9배나 초과하는 2005년도 임금인상율 25.97%를 요구,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해 오다가 지난달6일 7.31%로 수정 요구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인상율에 비해 너무 높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파업과 집회를 계속해 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