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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지역 선정

관리자 기자  2005.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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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 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총 6개 시·군·구의 1차 시범대상으로 대도시 지역에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가, 중·소도시 지역에 강릉시와 안동시가, 농어촌 지역에 부여군과 북제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되며, 시범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