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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수련고시위원회 신설’ 통과 지부·지부장협의회 상정안은 모두 부결

관리자 기자  2005.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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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개정안 심의


지난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실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련고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집행부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회장단 선출 방식 개선, 대의원총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지부장협의회 업무범위 구체적인 명시 등 지부와 지부장협의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부산지부가 부회장 런닝메이트 구성시 학연과 지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만 출마하고 나머지는 선출이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개정안은 찬반투표에서 23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또한 부산지부가 현행 대의원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결산분과, 토의·안건분과, 법령·정관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두자는 안도 출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부장협의회와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상정한 지부회칙 인준시 지부의 임원 선출 및 구성, 회계연도, 치협 정관에 나와있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단서조항 신설안도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지부장협의회가 협의회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는 개정안은 정관에 명시하기 보다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하는 수정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치협 집행부가 치과전문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학술위원회를 학술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정관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