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안건 심의
지난 23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경제특구 내 외국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 의료광고 대폭 허용 등 치과계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시도지부에서 상정한 33개의 주요 치과계 현안문제들이 다뤄졌다.
대의원들은 진료보조 인력 확충, 경제특구 개방, 의료광고 개방, 환자유치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의료법 개정시 자율징계권 항목 추가 등에 대해 치협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또 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선거제도, 강원지부에서 제출한 치협 회장 직선제 도입, 회장단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치협 선거와 관련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새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 문제점 개선, 치과의사법 제정, 2008년 1차 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대비 대책, 치과진료 업무범위 침해에 대한 대책, 회원고충 처리,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지부 의무 보수교육 강화 법적 보장, 세무회계 처리시 경비처리 인정범위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소득세율 인하, X-RAY 촬영자격 완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에 관한 법규 개정, 파노라마 X-RAY 티·엘배지 검사주기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대의원들은 치과 건강보험수가 체계 현실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대책, 건강보험수가 인상시기 정례화,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 자율화,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 연구 등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보건소 치과의사 직급 상향 조정, 치아홈메우기 진료비 조정, 환자유치 행위에 관한 규제방안 강구,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의료법인 난립에 대한 대책, 비현실적인 행정규제 경감 대책 마련 등도 촉구됐다.
한편 서울지부가 상정한 공직지부의 각 시도지부 편입 등 체질 개편건과 광주지부의 공직지부 활성화에 관한 안건은 지부장회의를 통해 철회키로 결정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