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예산·사업계획
치협은 2005년도에도 의료분쟁 대책 마련과 세무대책 강화 등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국민들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전력하기로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회비 5만원 인상을 전제로 총회에 상정한 올해년도 예산안은 부결 처리됐다.
지난 23일 치러진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사업계획을 집행부 안대로 승인했으나 회비 5만원 인상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예산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대의원 115명 중 회비 5만원 인상 찬성이 53명, 반대 42명이었다. 대신 대의원들은 지난해 2004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관항목 조정을 하도록 하고 지부장회의의 협의를 거쳐 내년 대의원총회에 추인받을 것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부결로 새 집행부는 지난해 운영기금에서 가불한 2억6천만원 등을 상환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한해동안 치협 살림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동기 재무이사와 윤두중 총무이사는 의협, 한의협 등 타단체의 회비와 상임부회장 제도 도입, 가불금 등을 설명하며 회비를 5만원 인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대의원들은 3년전 3만원 회비인상에 이어 과분한 인상이라며 집행부가 회비징수에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년도 치협 사업계획에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개정을 위한 연구자료 구축, 노인틀니 급여화 대비 합리적 수가 설정,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대비 철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대처 등 세무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의료분쟁 대책 및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 구강보건 전반에 걸친 사업 현안 문제해결과 정책개발, 대국민 보건계몽 및 홍보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