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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급여 확대될 듯 복지부,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발표

관리자 기자  2005.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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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요구가 빠르면 올해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치주염 등으로 치석제거를 받더라도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스케일링 급여를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연령, 횟수, 수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같은 개선안이 포함된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 계획’ 발표에서 치석제거 급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치아 건강관리(질병 예방 목적)를 위한 스케일링에도 보험을 적용하되 우선 젊은층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올해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급여범위 확대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연령이나 횟수, 수가 등에 대한 규정을 복지부와 조정하는 등 냉철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제기된 고질적이고 반복된 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30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건강보험료 자동이체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급여확대 민원이 제기돼온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제한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 연말정산용 진료비내역서 일괄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제도개선대상 민원을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키로 했다. 또한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차관), 민원해소대책회의(의장 장관) 등을 운영해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