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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치석제거 심사기준 빠르면 6월안으로 개정

관리자 기자  2005.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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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와 치석제거의 심사기준이 빠르면 6월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지난 19일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각과민처치와 치석제거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우선 개선 가능한 항목’에 포함시키고 7월 1일 이전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각과민처치는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며, 치석제거는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 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차후 좀더 회의를 거친 후 세부내용이 확정된다.


치협은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된 의견요청에 따라 11개 항목을 제출했으나 이중 지각과민처치와 치석제거 2개 항목은 우선 개선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되고 5개 항목은 보완요청 항목으로, 3개 항목은 검토제외 항목으로 선정됐다.
치협은 검토제외 항목 3개에 대해 검토제외 사유를 분석하고 심평원과 의견을 조율할 예정에 있다.
심평원은 또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과제인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 심의절차를 변경해 재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