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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노조 정식 출범 보건의료노조 가입… 치과지부 창립총회

관리자 기자  2005.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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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에 정정미씨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장영일)에 서울대치과병원노조(위원장 정정미)가 정식 출범했다.
서울대치과병원노조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로부터 최근 가입 승인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치과지부 창립총회를 열고 그동안 치과병원독립노조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정미 씨를 지부장에, 김장석 씨를 부지부장에 선출했다.


서울대치과병원노조는 지난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분리 독립되자 서울대치과병원에 별도의 노조 설립을 추진했으나 서울대병원노조의 강력한 저지로 난항을 겪어 왔다.
당시 서울대병원노조는 서울대병원만으로 조합원 범위를 규정한 운영규정을 치과병원, 보라매병원, 분당병원을 비롯해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분할 및 기타 위탁기관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개정안을 노조에 제출하며, 노조가 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에 대한 불가입장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대치과병원노조는 서울대병원노조가 보건의료노조와 마찰을 빚으며 지난 1일 노조 탈퇴선언을 하자 보건의료노조에 별도 가입키로 결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직편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서울대치과병원노조의 가입을 승인 한 것.


그러나 서울대병원노조가 보건의료노조 탈퇴 후 규약개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의 조합원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노조 부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엄연히 법인이 다르다. 서울대병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입장들이 도출되곤 하는데 법인이 다른 치과병원의 문제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 측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노조는 서울대병원노조 집행부에 대해 더 이상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의 기본적인 행보에 발맞춰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