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현행 의료법에 금지돼 있는 의료인의 진료방법을 허용하고, 의료보수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 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료법인이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허용하는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월 25일자 3면 참조>
지난달 29일 국회관계자는 “법안이 발의 된후부터 15일이 지난후 제출된 법안을 심의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5월3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에 광고금지조항(제46조) 즉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약효 등에서 대해서는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완전 삭제, 의료광고 대폭 완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과 여러 부 작용을 우려, 현행 의료법에 금지돼 있던 의료인의 진료방법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TV·라디오 등 대폭적인 의료광고 완화로 과당 경쟁은 물론 자본력에 앞선 대형병원에 밀려 경영 피폐화를 우려 했던 최악의 경우는 일단 벗어났으나 일반 회원들의 우려감은 그대로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여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화를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남지부 등 몇몇 회원들은 치의신보에 기사문의를 통해 “최악의 경우는 면한 것 같으나 의료인 진료방법 광고 허용도 치협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면서 신임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