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간호사법안’을 동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나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반대를 의식한 듯 “법안의 제정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 돼야할 문제”라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발의 간호사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사면허 등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계의 숙원사업이다.
법안에 따르면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간호사의면허, 무면허 간호행위금지 등을 명문화 했다.
특히 전국단위의 간호사조직을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성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을 세밀히 직시했다.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간호사의 역할이 지대해 지고 EU와 미국 등 전세계 80 여개의 나라에 독자적인 간호사법이 있으며 특히 이 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현행법에는 간호사 업무가 10여개 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총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간호사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책임을 묻는 사항이 과거보다 더 강해질 것” 이라며 “법안 발의의 가장 큰 이유는 복지 및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 제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박탈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국회를 돌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안 찬성 조건으로 ▲주사를 마음대로 놓게 하고 ▲일부학원에서 수강한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며 ▲진료보조와 간호업무 보조 조항을 모법에 명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의협과 병협에서 아직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