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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고령사회기본법안 어떤 것 담겼나 주요내용 심의 전문위 가동

관리자 기자  2005.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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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강구


지난 4월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위원회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법안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위원회 간사는 2인을 두며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심의사항을 검토키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키 위해 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두도록 했다.
특히 새로 발족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부가 사실상 주관해 운영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배제됐던 치과계 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치과 정책토대를 마련 해야할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본법에서는 또 국가가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자녀 출산과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고령사회정책으로 국가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를 제공하고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며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특별 배려와 고령 친화적 사업 육성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토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토록 못박아 늦어도 올해 내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하게될 예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