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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라치’ 첫 포상금 지급 부방위, 부정 청구 신고 4명에 4천3백85만원‘의 파라치’ 첫 포상금 지급 부방위, 부정 청구 신고 4명에 4천3백85만원

관리자 기자  2005.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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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파라치, 유파라치 등 한국사회에 각종 파파라치가 등장한 가운데 ‘醫(의)파라치" 도 현실화 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4일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이른바 ‘의 파라치" 등 4명에게 모두 4천 3백8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특정 병원이 진료 날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을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돼 제보자에게 보상금 9백97만원을 지급했다.


또 값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하고도 고가 의약품으로 허위 청구한 약국으로부터 1천8백31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당사자에게도 보상금 1백83만원을 지급했다.
부방위가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건강보험 허위청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36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금까지 모두 32억2천여만원을 환수해 신고자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