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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의견 수렴과정 문제있다” 의기연 성명회

관리자 기자  2005.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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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발의된 간호사법(안)이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이하 의기연)는 최근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발의하면서 낸 보도 자료와 의견수렴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기연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이 낸 보도자료 중 의기연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표현이 많다며 반박했다.


의기연은 김 의원이 “면담을 시도했으나 거부했고, 약속을 잡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의기연에서는 면담을 거부한 적이 없고, 약속을 잡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없다”며 “오히려 열린우리당측에서 면담 제의를 했으나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이 없이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기연은 김 의원이 “물리치료사협회는 면담을 통해 조율하였으며, 간호사법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물리치료사협회는 간호사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의사를 공표한 적이 없으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명의의 반대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의기연은 또 “김 의원실에서 간호사법 발의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던 과정은 진정한 의견수렴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할 만큼 일관되게 불성실한 태도로 관련 단체들을 대해왔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제시하거나 제출요청 사항을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기연은 “그동안 의료기사직군들의 업무영역을 간호사들이 수행해옴에 따라 의료직군과 갈등이 심화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발전을 저해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향상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 이 법안의 제정추진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