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 예고기간을 1개월로 늘린다.
심평원은 심사지침 공개 시 현재 2주간의 예고기간을 주던 것을 1개월로 늘려 공개하고 지침공개 시기도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정례화 한다.
심평원은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에 공개를 하고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지침적용 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지침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 등도 있어 이를 변경·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평원은 앞으로 병의원에서 심사기준 공개 예측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하고 홍보 및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 병의원의 불만을 해소하고, 심사기준의 설정 및 변경으로 인한 적용 착오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