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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방안’ 소비자에 초점…의료단체 큰 우려

관리자 기자  2005.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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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형사 특례서 불인정 규정
‘무과실 의료사고’도 의료인 부담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가칭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초안이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부분이 많아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의원실이 최근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특례 인정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도 보험 사업자가 하도록 해 사실상 의료인 부담을 명시했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란 의료분쟁 시 의료전문가,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피해 구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피해 환자가 법원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필수적으로 의료사고 구제위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형사사건과 각종 소송이 빈발 할 소지가 있어 결국 변호사만 득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0년이 넘게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지 못한 핵심 논란거리인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부분도 ‘과실치상’에 한정됐다.
과실치사 부분은 제외 된 것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됐던 과거의 형사처벌 특례 범위 주장이 완전히 배제돼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막고 진료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사고 해당 의사는 병원 시설이나 인력·기술 등으로 인한 과오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진료 외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등에서 과실유무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동안 의료인단체는 정부나 공단에서 자금을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 추진 법률안은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즉 의료인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것을 보험 사업자가 모아 대납해 기금을 조성 한다는 의미로 의료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현재 공개된 이번 법률안은 법 체계상 자구정리중인 초안에 불과하다” 며 “치협 등 의료계 단체의 검토의견과 근거자료가 있다면 보내달라. 법률안에 반드시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각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임시 국회발의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