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 및 피해 구제 법안을 추진 중인 이기우 의원과 안성모 협회장, 김재정 의 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간 오찬 간담회가 지난 4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 의원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안 협회장은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사고 보상 및 피해구제법안’과 관련, 법안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의료인이 피해보지 않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의료 사고시 의료인의 형사 처벌특례 범위에 환자 사망을 배제한 것은 의료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며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나 공단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인이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협회장은 또 이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 명칭 자체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법률안’이라면서 이는 의료소비자 입장만 강조한 느낌이라고 법안명칭 변경을 제안, 이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협회장은 “법안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과의료 전문가가 위원으로서 배제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곤란한 만큼, 위원회 위원을 15명 선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추진 법률안에는 ‘피해 구제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법률전문가와 소비자 대표의 경우 3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