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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폐업신고 “마지막진료 다음날로 해야 급여 혜택’

관리자 기자  2005.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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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의 당부


A 치과의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치과의원을 잠시 접고 요양을 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지막 진료날짜인 1월 15일을 폐업일로 해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으나 당일 이뤄진 진료내역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1월 15일에 마지막 진료를 하고 개인 사정상 치과의원을 폐업한다면 폐업일을 15일로 신고해야 할까, 16일로 신고해야 할까?
이럴 경우 폐업일을 16일로 신고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의 폐업당일 진료분 보험급여청구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에 신고한 폐업일의 24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시부터 폐업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최종 요양급여 가능한 날짜의 다음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폐업신고서 작성 시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짜의 다음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건소 및 심평원에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을 폐업일로 착오 신고해 당일 이뤄진 진료내역 청구분이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2년도 복지부의 폐업일자신고와 관련된 행정해석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령, 약사법령에 의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을 신고한 경우 폐업일 0시부터 폐업의 효력이 발생됨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마지막 날을 폐업일로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어 당일의 요양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못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