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축하거나 개조 및 리모델링 하는 치과의원, 한의원 등도 장애인전용대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치과병·의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500㎡(약 150평) 이상의 치과병·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며, 치과의원 원장이 아닌 건물주에 부여되는 의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명시돼 있다.
그동안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은 장애인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원, 미용실 등과 함께 의무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편의시설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동네의원 원장의 의무가 아니라 건물주가 해야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근린생활 시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상점도 장애인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됐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150평 이상의 치과의원, 의원 등이 들어서는 신축건물과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주나 운영주는 건물의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차 계획에서는 시설 설치를 넘어서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