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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갱신제 도입 제시 의료인력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리자 기자  2005.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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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현행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면허의 종류를 다양화해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보고서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등 의료인력의 교역에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자격인정문제와 면허관리체제의 정비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면허처럼 일정 기간 후 지속적으로 면허를 갱신해 의료인력이 항상 자질을 갖추고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도와 직분에 맞게 면허를 설정하는 면허의 다양화를 통해 면허 부여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활동의 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는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실제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주로 예방과 보건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면허 ▲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의료활동만 허용하는 지역면허 ▲그 밖에 학술면허, 군면허, 교육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구분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의사면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의사의 개인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사면허 발급기관을 전담하는 공익 의사단체 같은 입법 민간단체를 설립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투자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투자의 증대와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서비스 경쟁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비용 감소와 생산효율성 증대를 장점, 의료의 상업화로 인한 환자의 선택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 부문 손상 등을 우려할 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의 경우 우리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의료시장의 경직성과 가격통제로 인한 의료 이용의 오남용과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를 연구해 최소한의 충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